제조사 제작물의 대조 기준
장비 제조사가 만든 공동 행사 이미지도 제작 주체만으로 병원 심의본 대조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병원에서 사용할 완성 이미지가 해당 심의필증의 확정안과 같은지 확인하고, 추가·삭제·발췌가 있다면 심의기구 안내에 따라 신규 신청 및 승인 후 광고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승인 광고를 심의필증의 확정안대로 사용하도록 안내합니다. 일부 내용을 변경한 광고는 신규 신청과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병원 마케팅 담당자는 제조사의 제작 완료 연락과 병원 광고의 승인 상태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대조할 기준 자료는 병원이 승인받은 확정안입니다. 제조사에서 받은 편집 파일이나 과거 게시 화면을 기준으로 삼으면 승인 이후의 수정까지 원래 승인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실장은 심의필증과 확정안이 서로 대응하는지 먼저 정리하고, 담당자는 실제 게시할 완성 이미지와 나란히 대조합니다.
| 대조 항목 | 병원 승인 확정안 | 공동 행사 완성본의 차이 |
|---|---|---|
| 병원명 | 승인된 명칭과 표시 위치 | 명칭 교체, 공동 표기 추가, 위치 이동 |
| 장비 소개 | 승인된 장비명과 설명 문장 | 제조사 설명 추가, 문장 삭제, 일부 인용 |
| 행사 문구 | 승인된 행사 제목과 안내 내용 | 공동 행사 제목 삽입, 안내 문구 교체 |
| 이미지 구성 | 승인된 사진, 배치, 색상 | 사진 교체, 로고 삽입, 배치와 색상 변경 |
표는 병원 내부의 대조 기록을 위한 항목이며, 각 차이의 허용 여부를 판정하는 목록은 아닙니다. 담당자는 차이가 있는 위치와 변경 전후 내용을 함께 기재합니다. 수정한 사람이 제조사인지 병원인지보다 완성본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기록해야 합니다.
심의필번호와 완성본의 대응 관계
기존 심의필번호가 이미지에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 행사 완성본까지 승인됐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번호가 가리키는 확정안과 게시할 이미지가 서로 다르면, 번호 표시는 그 차이를 해소하지 못합니다. 제조사가 승인받은 자료라고 전달했을 때도 병원 담당자는 그 설명에 대응하는 심의필증과 확정안을 요청합니다.
자료를 받지 못했다면 파일명이나 전달 메시지만으로 승인 범위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실장은 어떤 자료가 빠졌는지 제조사에 알리고, 해당 완성본의 게시 결정을 보류합니다. 기존 승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문구를 지우거나 번호를 옮기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 확보부터 승인 결과까지의 순서
실장은 자료 취합과 게시 결정을 맡을 사람을 정하고, 마케팅 담당자는 제조사 제공본과 병원 게시용 완성본을 별도 파일로 관리합니다. 제공본을 병원에 맞게 수정하는 동안 최초 수신 파일을 덮어쓰지 않습니다. 이는 편집 경위를 남기기 위한 병원 내부 운영 방법입니다.
- 병원 담당자가 기존 심의필증과 확정안을 확보하고, 해당 광고를 신청할 때 제출했던 근거자료를 모읍니다.
- 제조사에서 받은 이미지와 병원 게시용 완성본에 각각 파일명을 부여하고, 전달일과 수정한 사람을 기록합니다.
- 게시용 완성본을 확정안과 대조한 뒤 변경 위치와 변경 전후 내용을 문서에 기재합니다.
- 변경사항에 필요한 신청을 진행하고, 새로 받은 승인 결과와 확정안을 게시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제조사와 병원이 동시에 수정한다면 병원 담당자가 최종 취합본을 지정합니다. 신청 준비 중에 제조사가 다시 보낸 파일은 별도 수정본으로 접수하고, 취합본에 반영했는지 기록합니다. 신청에 사용한 파일과 게시 대기 파일이 달라지지 않도록 전달 경로를 정리합니다.
변경내용과 신청 자료의 연결
심의위원회는 기승인 광고의 변경 신청에서 수수료 감액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으로 기존 승인번호와 변경내용 요약의 기재, 기존 심의필증·확정안·근거자료의 첨부를 안내합니다. 병원 담당자는 변경내용을 단순히 공동 행사 반영이라고 쓰지 말고, 어느 부분에 무엇을 추가하거나 삭제했는지 정리합니다. 아래 표는 변경 설명과 기존 자료를 연결하는 내부 기록 형식이며, 일반적인 신청 필수서류를 정한 목록은 아닙니다.
| 확인된 변경 | 신청 시 정리할 내용 | 첨부할 기존 자료 |
|---|---|---|
| 병원명 또는 공동 표기 추가 | 기존 표기와 변경 표기, 삽입 위치 | 기존 심의필증과 확정안 |
| 장비 소개 문장 수정 | 변경 전후 문장과 삭제 범위 | 기존 확정안과 관련 근거자료 |
| 행사 문구 추가 또는 발췌 | 추가 문구와 발췌한 원래 내용 | 기존 심의필증과 확정안 |
| 사진·배치·색상 변경 | 변경 위치와 시각 요소의 차이 | 기존 확정안과 관련 근거자료 |
공동 행사 요소를 단순 편집으로 처리하는 오류
공동 행사 표시를 디자인 작업이라고 부르더라도 실제 변경 내용을 기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제조사 로고나 공동 행사 제목을 삽입했다면 어느 영역에 어떤 요소가 들어갔는지 기록합니다. 병원에서 문장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경 목록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사후통보 대상을 원칙적으로 오탈자와 조사 변경으로 한정합니다. 내용의 추가·삭제·발췌나 디자인·색상 변경은 사후통보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공동 행사 편집을 오탈자 수정과 한꺼번에 처리하지 말고, 담당자는 수정 내역별 성격을 가려 신청 준비에 반영합니다.
문장을 그대로 유지했어도 사진을 교체하거나 배경색을 변경했다면 그 내역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이미지에서 글자를 추출해 문장만 대조하면 시각 요소의 차이가 기록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텍스트 대조와 별도로 완성 화면을 대조하고, 달라진 영역을 설명 문서에 표시합니다.
발췌 과정에서 사라지는 안내 내용
공동 행사 이미지에 넣기 위해 승인 확정안의 일부만 잘라 사용하는 작업도 발췌 여부를 판단할 대상입니다. 담당자는 남긴 문구뿐 아니라 잘라내면서 사라진 설명과 이미지 영역을 함께 기록합니다. 원래 문장을 새로 쓰지 않았더라도 완성본에 담긴 광고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장의 승인 자료에서 필요한 부분을 모아 하나의 행사 이미지로 편집할 때도 각 부분의 승인 이력만 나열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병원 담당자는 결합한 완성본을 별도 파일로 정리하고, 각 요소가 어느 확정안에서 왔는지 표시합니다. 그 기록은 심의기구에 변경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결합본의 승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게시 직전 파일 재전달의 처리
승인 이후 제조사가 고화질 파일을 다시 보내면 병원 담당자는 기존 파일과 같은 이미지인지 대조합니다. 화질 보완이라는 전달 설명만으로는 화면 속 문구나 배치가 그대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새 파일에서 실제 차이가 발견되면 게시 대기 파일을 즉시 교체하지 말고 변경 내역부터 남깁니다.
실장은 게시 담당자에게 사용할 파일명과 저장 위치를 함께 전달합니다. 담당자는 메신저에서 가장 늦게 받은 파일을 임의로 선택하지 않고, 승인 자료에 대응하는 게시 파일을 사용합니다. 단순 재전달과 내용 수정을 혼동하지 않도록 수신 이력과 사용 결정을 별도로 기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조사 직원에게 신청 업무를 맡길 때 무엇을 정해야 합니까?
병원 실장은 누가 자료를 취합하고 누가 결과를 병원에 전달할지 정합니다. 제출한 시안과 회신 자료를 병원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협의하고, 제조사의 진행 연락만으로 접수나 승인이 끝났다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공동 행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도 준비할 수 있습니까?
기존 승인 자료를 확보하고 이미지의 수정 이력을 정리하는 일은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정이 정해지면 그 내용을 반영한 시안을 준비하며, 병원은 심의에 필요한 여유를 고려해 게시 계획을 수립합니다.
신규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광고할 수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절차에서 신청과 승인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신청서를 보냈다는 이유로 게시를 시작하지 말고, 승인 결과를 받은 뒤 심의필증 내 심의필번호를 게재하는 절차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조건부승인 결과를 받으면 병원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원 담당자는 통보된 조건에 맞춰 수정시안과 필요한 근거자료를 준비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조건부승인 이후 수정시안을 제출하는 경우를 재심의 절차로 안내하므로, 수정 파일을 제출한 사실과 최종 승인 상태를 별도로 기록합니다.
공동 행사 소개를 정보 게시물이라고 부르면 심의 판단이 달라집니까?
게시물의 이름만으로 의료광고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회신은 목적·내용·게시형태·다른 게시물과의 연관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설명하므로, 병원은 정보 제공이라는 내부 분류만으로 판단을 끝내지 않습니다.